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
내년 상반기부터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하루 12시간 넘게 업무상 재해에 노출돼 있으나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업계 종사자들은 벌써부터 “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생색내기용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퀵서비스 기사의 근무여건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산재보험 적용과 업무여건 개선, 불공정 거래 감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이 업무 중 숨지거나 다치더라도 유족·요양·휴업급여 등을 받도록 했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기로 했다. 전속성이 강한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으로,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의 절반씩을 내도록 했다. 또 당연가입이 적용된다. 반면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한 퀵서비스 기사는 개인사업자로 간주해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을 적용,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임의 가입 형태를 띠게 된다. 정부는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정보센터장은 “택배기사들은 과당경쟁과 불공정 계약형태, 열악한 수입구조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종사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양용민 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4, 5월 정부와 두 차례 협의를 거쳐 산재보험 관련 사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날 기습발표했다.”면서 “전국 17만여명의 퀵서비스 종사자들이 통신비와 보험료, 오토바이 수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25%가량의 사납금을 다시 업주에게 내는데 산재보험료까지 또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1990년대 시작된 퀵서비스에는 아직도 운수사업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택배업계도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2007년 말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 트럭 운전자 등 4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이번 조치와 마찬가지로 업주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으나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7%선에 머문 것으로 추산된다. 산재특례법 125조의 임의탈퇴 조항은 업주의 압력에 따른 임의탈퇴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비주택 거주가구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량을 연평균 400가구에서 2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노숙인 시설 거주자도 포함시키는 지원안도 함께 발표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7-0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