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주식 부적절 거래… “내부통제” 구호만
그런데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은 제각각이다. 국민연금공단 외에도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주식거래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식으로 각각 대책을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연기금을 관리하는 공기업에도 일반적인 주식 투자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제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주식거래가 잇달아 문제가 되며 개별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여러 법과 부처가 얽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보다는 국무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의 경우 주식거래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점심시간이나 일과 전후 등을 이용한 경제 행위로 허용된다. 다만 근무시간이나 업무와 관련될 경우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상 모든 공무원과 공직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주식투자를 할 수 없다. 근무시간 주식거래는 성실근무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12조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사욕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투자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행동강령 13조의 공용물 사적사용금지 조항에 따르면 업무용 PC나 공용 전화기 등을 이용한 주식 등 개인 투자도 금지된다.
금융투자 분야와 연관이 있는 부처나 공공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별도의 자체 규정에 의해 주식거래를 제한받는 게 보통이다. 법에 따르면 기본적인 주식거래는 허용된다. 단 자기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고 거래 내역은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직접 투자에만 해당하고 펀드 등 간접투자는 제한이 없다. 물론 금융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하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지 못한다.
최근 금융위는 한발 더 나아가 내부 통신망을 통해 주식거래를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고 권고하며 기존 주식은 처분한 뒤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권고 형식이지만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사실상 주식거래를 금지한 셈이다. 임직원행동강령을 통해 투자금액은 근로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매매는 3개월에 10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의 ‘주식 거래 금지령’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여 다른 공공 금융기관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도 한 달에 20회 이상 주식 매매를 할 수 없고, 연간 투자금액도 연봉의 절반까지만 가능하게 한 내부투자통제 기준을 갖고 있다. 근무시간 내 주식투자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근무시간 중 사적인 영리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도 근무시간 내 주식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동구·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7-1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