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의 상당수가 업무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응급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구급차 출동과 이송 병원이 선정되는 등 응급 의료 체계가 전반적으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응급 의료 체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8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응급구조사가 따라야 할 업무 지침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증 환자 549명 가운데 346명(63%)에 대해 구조사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구조사가 지침을 지켰더라면 환자 346명 중 57명은 건강 상태가 좋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기도 유지 및 약물 투여 등의 응급 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도 의사의 의료 지도가 필요하지만, 의료 지도 대상자 344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98%인 338명이 의료 지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1명은 적절한 의료 지도를 받았다면 상태가 호전됐을 것이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는 응급 환자 신고가 접수되면 의식 유무 등 의학적 긴급도를 판단한 뒤 중환자용과 일반용 중 적합한 구급차를 출동시켜야 하지만, 현재는 이런 판단 없이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급차로 이송한 환자 502명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르면 환자 435명 중 88명(20.2%)은 중환자용 구급차가 출동했다면 상태가 호전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복지부에 중증도 분류 기준과 구체적인 적용 지침 및 이송 병원 선정 절차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방재청에는 환자 긴급도 분류 및 구급차 다중 출동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도 의사 위촉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등 의료 지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7-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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