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부동산임대업과 운동시설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됨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문화회관과 각종 체육센터 등의 부가가치세 48억 7446만원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왔으나, 2007년 11월 준공된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소요된 비용 중 공제받아야 하는 돈을 누락시킨 사실을 뒤늦게 밝혀냈다. 구는 지난해 12월 양천세무서에 이를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지만 경정신고 기한(3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환급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구는 지난 2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권익위에 ‘세무서 처분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확인 작업과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해 지난 4월 시정 권고 명령을 내렸다. 이어 양천세무서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지난 7일 환급 결정을 통보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7-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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