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 특혜채용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측근이나 친인척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자치단체장들의 인사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21일 밝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사운영실태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서울시 등 65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해 전직 구청장 3명과 전직 부구청장 2명 등 전·현직 비위 공직자 9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전·현직 9명 檢고발… 13명 징계 요구
비리 중에는 공개채용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을 이렇다 할 사유도 없이 특별 채용하는 등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특채를 ‘특혜채용’의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 2009년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은 재단의 일반직 7급 시험에서 불합격한 관내 행정구청장의 딸을 비공개 특채로 신규 채용했다. 단양군 단양관광관리공단은 2008년 신규직원 공채에서 떨어진 6, 7급 응시자 1명씩을 부군수의 지시로 채용 자격 기준을 바꿔 부당 특채하기도 했다.
대전의 전 유성구청장은 중앙의 징계요구를 묵살하고 측근을 특혜 승진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특혜 채용을 노려 채용 기준도 예사로 변경했다. 2009년 경기도 산하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 경영기획실장은 도지사의 보좌관을 재단팀장으로 특채하기 위해 채용 자격 기준을 조작했다. 철원군수도 2009년 응시 자격 기준을 바꿔 자신의 딸을 보건진료원(별정직 7급) 모집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뒤 면접위원까지 직접 위촉, 최종 합격하게 했다.
●채용기준 맘대로 교체도 비일 비재
근평을 조작하는 대담한 사례도 적발됐다. 2009년 서울시 용산구는 이미 확정된 상반기 근무성적평정표가 구청장의 지시로 조작됐다. 구청장이 특정인의 4급 승진을 지시하자 인사팀장이 특정인의 성적을 70점 만점으로 바꾸고 경쟁자의 점수를 낮춰 그를 특혜 승진 임용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7-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