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공정위 처리사건 수임·대리·자문 막기로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많은 질타를 받았다. 퇴직자들이 그동안 취업심사대상에 올라 있지 않던 법무법인(로펌)에 주로 취직해 왔기 때문이다. 10월 말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로펌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더 강화된 조항을 만들었다. 내부 불만도 없지 않지만 국민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판단에서다.공정위는 31일 퇴직 공무원 윤리규정과 재직자 행동강령을 개정,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정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퇴직 예정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자신이 관여했던 사건, 피심인 및 이를 대리한 변호사의 목록 등에 대해 퇴직일 10일 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급(서기관) 이상 퇴직 공무원이 취업 심사를 요청하면 감사담당관은 이 목록을 검토한 뒤 의견을 첨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재직자는 특정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추천·소개해서는 안 된다.개정된 퇴직 공무원 윤리규정은 1급 이상 퇴직자가 퇴직 후 1년 동안 공정위가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수임·대리·자문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 퇴직자에 대한 수요를 원천 차단한 셈이다. 퇴직자가 퇴직 후 공정위 청사를 6개월 동안 들어올 수 없도록 한 조항은 1년으로 연장됐다. 퇴직 예정 공무원은 이를 지킨다는 서약서를 내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도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행위사실 공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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