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는 내용의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규정은 행안부 예규를 따르고 있으나, 대통령령보다 강제성이 약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계약직 채용에 지자체장이 개입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계약직 채용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신설,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임용시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 채용시험 실시기관을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로 명시,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임용권자가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인사위원회는 7~9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외부 민간위원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인사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방계약직 공무원 계약해지 사유 중 장애인 차별규정인 신체·정신상의 사유를 삭제해 공직 내 장애인 임용기회도 확대했다. 이 밖에 지난 5월 계약직 공무원도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직기간 동안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결원보충 방안을 추가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8-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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