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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주민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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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해당 기관 전문가와 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된다. 부패행위로 징계받은 직원이 많고 금품수수 등 부패금액이 큰 기관은 평가에서 감점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청렴도 평가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청렴도 평가는 2002년부터 해마다 실시돼 왔다. 그러나 최근 연찬회 향응 접대로 물의를 빚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기존의 청렴도 평가가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원인, 소속 직원들에게만 국한했던 설문조사 대상이 확대된다. 권익위는 “올해부터는 관계 전문가, 산하·직능단체 등 업무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의 평가까지 설문 대상에 넣는다.”면서 “설문평가 참여자가 다양해지면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실질적인 부패인식 수준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로만 청렴도를 평가해 온 기존의 방식 대신 올해부터는 부패 행위가 외부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직원 현황이 평가지수로 새로 추가된다. 징계 받은 부패 직원이 많고 금품수수·횡령 등 부패 금액이 큰 기관은 10점 만점에서 0.2~1점이 감점된다.

그러나 자체 감사에 따른 징계 현황은 평가지표에서 빠져 부패 실태가 청렴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 적발 및 처벌 노력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대신 해양경찰청과 국세청 등 자체 감사활동이 활발하고 실적이 높은 기관에는 연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가점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현장 실무자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기관 단위에서 실·국, 지방청 단위로 평가대상도 세분화된다. 올해부터는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광역 단위 지방조직이 있는 기관은 지방청 단위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금융감독원 등 실·국별 업무 차별성이 큰 기관들은 실·국 단위로 평가한다. 권익위는 “평가 단위가 세분화되면 일선현장 관계자들도 적극 참여하게 돼 조직전체의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가 우수기관들에는 이듬해 평가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이상 기관이면서 최근 2년간 외부적발에 따른 부패행위 징계자가 없는 31개 기관이 면제 대상이다. 권익위는 개선안을 적용해 금융위와 금감원, 경찰청, 국토부 등 수사·단속·규제·감독기관 14곳을 먼저 평가한 뒤 다음 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670여개 기관의 평가 결과는 12월 발표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8-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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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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