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청렴도 평가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청렴도 평가는 2002년부터 해마다 실시돼 왔다. 그러나 최근 연찬회 향응 접대로 물의를 빚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기존의 청렴도 평가가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원인, 소속 직원들에게만 국한했던 설문조사 대상이 확대된다. 권익위는 “올해부터는 관계 전문가, 산하·직능단체 등 업무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의 평가까지 설문 대상에 넣는다.”면서 “설문평가 참여자가 다양해지면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실질적인 부패인식 수준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로만 청렴도를 평가해 온 기존의 방식 대신 올해부터는 부패 행위가 외부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직원 현황이 평가지수로 새로 추가된다. 징계 받은 부패 직원이 많고 금품수수·횡령 등 부패 금액이 큰 기관은 10점 만점에서 0.2~1점이 감점된다.
그러나 자체 감사에 따른 징계 현황은 평가지표에서 빠져 부패 실태가 청렴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 적발 및 처벌 노력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대신 해양경찰청과 국세청 등 자체 감사활동이 활발하고 실적이 높은 기관에는 연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가점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현장 실무자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기관 단위에서 실·국, 지방청 단위로 평가대상도 세분화된다. 올해부터는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광역 단위 지방조직이 있는 기관은 지방청 단위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금융감독원 등 실·국별 업무 차별성이 큰 기관들은 실·국 단위로 평가한다. 권익위는 “평가 단위가 세분화되면 일선현장 관계자들도 적극 참여하게 돼 조직전체의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8-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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