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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명 자치제도과장은 “이번 경계 조정은 큰 길을 기준으로 분리된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 방역 등 행정 서비스를 일치시키고, 두 개 자치구로 나뉘어 있던 학원 부지와 무등경기장의 관리를 일원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공정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채용시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임용시험 절차와 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 계약 해지 사유 중 장애인 차별규정인 신체, 정신상의 사유를 삭제해 공직내 장애인 임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8-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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