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도 요청 가능케 한 덕…법제처는 인력·예산 부족 몸살
올해 상반기 법령해석 의뢰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는 관련 업무가 폭증하는 데도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업무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10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접수된 법령해석 안건은 모두 45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65건보다 86건이 늘었다. 법령해석 의뢰는 통상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어 법제처는 올해 말까지 해석의뢰가 1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737건이 접수됐다.
법령해석은 구체적인 법령 적용을 위해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사법해석과 같은 강제력은 없지만, 행정기관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따르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관련 공무원이 징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최근들어 법령해석 의뢰가 급증한 이유는 법제처 제도 개선 덕분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민원인이 직접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만 법령 해석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일반 국민이 법제처에 직접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생긴 법령해석 증가는 행정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갈등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업무량에 비해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법제처내 법령해석정보국 검토인원 10명이 법령해석과 자치법규 해석 등을 담당하고 있다. 1인당 업무처리 건수는 지난해 18.2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2건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법제처 관계자는 “업무량 증가로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예산 등을 이유로 정원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면서 “해석 인력이 보충되지 않으면 법령해석에 드는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법령해석이 필요한 국민이 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행정안전부에 2012년 법제처 정원을 31명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8-1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