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미비 등 14건 위법사항 적발
경기도 내 교정시설의 상당수가 화재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소방본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2주간 도내 교정시설 6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점검을 벌여 4곳에서 모두 14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은 서울(의왕)·수원·평택 등 구치소 3곳과 안양·화성직업훈련·여주 등 교도소 3곳에서 이뤄졌다. 도내에는 이들을 포함, 모두 15곳의 교정시설이 있다·
일부 시설에서는 7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주요 적발 사항은 스프링클러 헤드 매립,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불량, 옥내 소화전 방수압력기준 미달, 유도등 전등 불량 등이다. 특히 2009년 8월 문을 연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제외하고, 소방 관련법 개정 전에 교정시설이 세워진 5곳의 교정시설 내 수용자 거실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큰 문제로 지적됐다. 도 소방본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 거실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2008년 8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이 개정됐지만 이들 5곳의 시설은 그 이전에 완공돼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8-1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