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평가를 거쳐 국가자격증을 주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도입돼도 검정시험을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받는 제도는 그대로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단계적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기존 자격증 취득자들이 자격증의 가치 하락, 자격증 남발에 따른 해당 업종의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제도 개편에 강력 반발해 왔다.
정부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를 기능사·산업기사 검정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특성화고와 전문대에 우선 시행하고 추후 민간 직업훈련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556개 국가기술자격 종목 가운데 기능사·산업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300여개 종목을 도입 대상으로 보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8-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