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는 24일 이 건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최근 시가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라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북구 관계자는 “이 건물의 설계 하자 이외에도 인근 상인들의 반발, 주변 학교의 학습권 보호 등 공익적 측면도 고려했다.”며 “조만간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7월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매곡동 이마트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가 용도지역과 맞지 않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속이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북구에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시는 당시 이마트 측이 ▲제2종 주거지역엔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도 각각 용도 지역이 다른 곳에 2개의 건물을 지어 하나의 판매시설로 만든 점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법정 기준 20%와 60%를 훨씬 초과해 78.9%와 132.5%로 설계된 점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연결통로 규격 완화 시 지방건축심의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장모씨 등 주민 130여명은 지난 5월 북구의 대형마트 건축허가로 인해 주변교통 환경의 악화, 골목상권 황폐화, 인근 고려중·고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을 막는다는 취지로 광주시에 주민감사청구를 제출하기도 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8-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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