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 북구, 이마트 건축허가 결국 취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설계 부실과 골목 상인들의 반발 등으로 논란이 된 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광주 북구는 24일 이 건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최근 시가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라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북구 관계자는 “이 건물의 설계 하자 이외에도 인근 상인들의 반발, 주변 학교의 학습권 보호 등 공익적 측면도 고려했다.”며 “조만간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7월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매곡동 이마트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가 용도지역과 맞지 않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속이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북구에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시는 당시 이마트 측이 ▲제2종 주거지역엔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도 각각 용도 지역이 다른 곳에 2개의 건물을 지어 하나의 판매시설로 만든 점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법정 기준 20%와 60%를 훨씬 초과해 78.9%와 132.5%로 설계된 점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연결통로 규격 완화 시 지방건축심의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장모씨 등 주민 130여명은 지난 5월 북구의 대형마트 건축허가로 인해 주변교통 환경의 악화, 골목상권 황폐화, 인근 고려중·고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을 막는다는 취지로 광주시에 주민감사청구를 제출하기도 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8-2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