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번식기와 수확기가 겹치면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강원도 내 시·군별로 보상 기준이 제각각이다.
강원도는 2일 멧돼지, 고라니 등 위해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면서 영월군이 8월 말 현재 18만 5246㎡의 농경지 피해를 입었고 평창군은 지난해 316건에 비해 63% 증가한 51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수확철을 맞아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보상 기준이 제멋대로인 데다 도 조례에는 기준조차 없어 피해 농가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원주시는 면적과 방지시설 여부와는 상관없이 80%의 금액을 지원하며 최대 보상 금액을 300만원으로 책정한 반면, 춘천시는 농작물 피해 면적이 100㎡ 이상이고 울타리나 철조망 등 피해 방지시설이 있으면 80%, 없으면 60%를 보상해 주고 있다. 또 평창·영월군은 피해 면적이 330㎡ 이상에 최대 보상금액은 3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평창군은 100%를 보상해 주는 반면 영월군은 80% 이하로 보상해 주고 있다.
이 밖에 화천군은 논농사는 피해 면적 165㎡, 밭농사는 30㎡ 이상인 경우 80%를, 정선군은 면적 대신 피해 규모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최대 600만원 이하 선에서 보상하는 등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보상 규정과 기준이 애매해 논란이 일자 일정한 잣대에 의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높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별 예산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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