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행안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9일부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지자체 예산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한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시행을 나흘 앞둔 이날까지 경기 지역 31개 지자체 가운데 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하지 않은 시·군이 무려 6개나 돼 준비 부족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시·군은 성남시, 고양시, 오산시, 군포시, 김포시, 화성시 등이다. 또 조례를 제정한 시·군들 역시 주민 의견수렴 방법을 인터넷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어 다양한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가평군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인터넷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는 행안부가 제시한 ‘모델안1’과 동일하다. 이어 양평군은 주민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할 방침이지만 대부분 강의식에 그치고 있어 일방적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인터넷 설문조사로 대체하고 있지만 정작 홍보 부족 등으로 주민들은 여론조사 기간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심의기구 성격의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여부도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맡겨 둬 주민들의 정책 참여가 의견수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면서 일부에서는 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정책 전반에 걸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남양주시의 ‘시민참여 행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민선5기 시작과 함께 ‘시민참여행정’을 채택해 그동안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결성, 운영하며 126개 분야에 걸쳐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워킹그룹에서 발제된 아이디어는 시장 취임식과 한강 걷기대회, 점프벼룩시장 등 여러 정책에 반영됐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시민들이 직접 맡는 한편 각종 규제로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곳을 스스로 체험마을로 조성하는 등 주민의 일에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주민 참여를 앞두고 다양한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전체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9-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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