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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습선택권 조례’ 찬반 논란…“야자 제동” vs “사교육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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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제정되는 ‘학생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를 둘러싸고 인천지역 교육계, 정당 등이 뜨거운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재 반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을 실효성 있게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찬성 측의 주장. 학생들을 오히려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는 게 반대 측 주장이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노현경(민주당) 의원 등 19명의 인천시의원이 발의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초·중·고교생들이 0교시 수업, 야간 자율학습, 방과후 보충수업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측의 강요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학생들을 상담할 ‘학습선택권 보호관’도 두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는 교장·교사에 대해서는 경고을 비롯한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

29개 특성화고(옛 실업고)·마이스터고 교장협의회와 한나라당 인천시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장협의회는 “정규수업 외 학습도 교육과정의 일부분이고, 학교는 학생 학력 향상의 책무가 있다.”며 “학습선택권이 보장되면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려 교육 양극화가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도 “학습선택권 보호관 일부를 시의회가 추천, 사실상 임명토록 한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을 분리한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나고, 조례를 위반한 교장을 징계하는 것 또한 교육감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조례 제정을 청원한 전교조 인천지부는 “학교나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교사들이 방과후 학교에 강사로 동원되고, 학생들에게 방과후 수업을 강제적으로 듣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또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자율학습·보충수업 등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9-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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