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마련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운영안은 혁신도시 등에 짓는 분양·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50% 이상을 이전기관 직원과 혁신도시에 이전 설치하는 기업과 연구소, 학교, 병원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하도록 했다.
특별공급 기간은 이전이 확정된 날(이전계획 승인일, 부지 계약일 또는 착공일)로부터 이전후 3년까지다.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국토부는 올해 10개 혁신도시에서 총 1만 7885가구의 아파트가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9-1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