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정 90%… 주민 vs 업체 ‘적법성 공방’
광주시와 주민은 남구의 시설물 허가에 대해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체 측은 “법 적용에 잘못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는 2009년 8~11월 개발제한구‘역인 양과동 일대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건축면적 1127㎡)과 건축폐기물 처리시설(1040㎡)에 대해 건축허가를 각각 내줬다. 이들 시설은 공정이 90%가량 진행된 상태다.
그러나 광주시가 국토해양부에 남구 건축허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1개 필지를 분할해 각각의 필지에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더라도 이들 건축물이 연접돼 있다고 판단, 2개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봐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2009년 8월)을 적용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즉 남구가 이들 건축물의 총면적이 1500㎡ 이상이어서 건축허가에 앞서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각 시설의 사업 주체와 내용이 다르고 각각의 건축물 면적이 1500㎡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가를 내 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2009년 국토부가 서울시 등 13개 시·도에 통보한 ‘연접’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로 건축면적 1500㎡ 이상, 토지형질변경 5000㎡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허가주체(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 별도의 시설로 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이 아니다’는 해석을 내렸다.”면서 “사업 목적과 시행자가 전혀 다른 이들 시설의 건축허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한 뒤 이달 중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구가 허가를 내준 것은 법적 잘못인 만큼 광주시가 철저히 감사하고 그 결과를 하루빨리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9-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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