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기업도 포함”… 정부에 제도 개선 권고
앞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이나 향응은 모두 환수된다.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비위 근절을 위해 현행 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해서도 비위로 얻은 부당 이익금을 전액 환수토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
●징계부과금 제도 실효성 없어
지금까지는 금품이나 향응으로 챙긴 공직자의 부당 이익금은 사법 처리돼 벌금 등의 형태로만 환수돼 왔다. 권익위는 “사법 처리되지 않고 내부 징계로 종결된 경우는 부당 이익금을 환수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지난해 3월부터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 운영해 왔다.”면서 “그러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가 누락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내부 징계자의 금품·향응 비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부당 수수액의 1~5배 부가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부 징계의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감면, 경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처리 지침이 만들어진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미부과하는 등 제도를 임의대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근거 장치다. 또 지금까지 징계부가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공기업, 지방 공기업 임직원들도 앞으로는 금품·향응 수수금이 전액 환수 조치된다. 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정관, 사규, 인사규칙 등에 부당 이익금 환수 근거를 신설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실태 조사 결과,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가 적발돼도 부당 이득이 환수 조치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1202명. 이 가운데 사법기관에 고발돼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이는 34%(407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6%(795명)는 내부 징계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징계자들의 부당 수수액은 총 25억 3000여만원이었으나 징계 과정에서 부가금으로 돌려받은 돈은 3억 6000여만원에 그쳐 21억 7000여만원이 그대로 방치됐다.
●부패 근절·청렴 문화 확산 기대
공기업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같은 기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 징계자 73명 가운데 82%(60명)가 내부 징계로만 종결돼 수수액 8억 4000여만원이 환수되지 못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무원의 금품·향응 비위에 대한 사후 처벌이 강화되면 공직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0-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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