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선 무료사용 불가 판결
대법원의 반대 취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특혜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16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와 공원 등 공유지를 사용하고도 사용료를 내지 않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가칭)’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정비하는 새 법안의 46조는 ‘조합에 공유지의 사용료와 점용료 등을 모두 면제하는 조항’을 두도록 했다.
앞서 지난 2월과 9월 대법원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지난 10여년간 지자체 공유지를 무료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료(점용료·사용료·대부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두 차례의 대법원 판례는 조합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잡종재산) 등 공유지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법안은 정부가 앞장서 지자체와 조합원 이외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개발이익환수 제도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이 시행되면 전국 1500여곳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의 공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10-1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