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재개발·재건축 조합 특혜 논란…공유지 점유·사용료 면제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大法선 무료사용 불가 판결

대법원의 반대 취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특혜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와 공원 등 공유지를 사용하고도 사용료를 내지 않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가칭)’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정비하는 새 법안의 46조는 ‘조합에 공유지의 사용료와 점용료 등을 모두 면제하는 조항’을 두도록 했다.

앞서 지난 2월과 9월 대법원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지난 10여년간 지자체 공유지를 무료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료(점용료·사용료·대부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두 차례의 대법원 판례는 조합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잡종재산) 등 공유지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법안은 정부가 앞장서 지자체와 조합원 이외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개발이익환수 제도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이 시행되면 전국 1500여곳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의 공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10-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