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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유사석유 신고자 포상금제 및 명예 시민감시원제를 도입했다.

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최근 3년 동안 수원지역 139곳의 주유소 중 28곳이 유사석유를 판매 및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주유소 5곳은 2회, 1곳은 4회에 걸쳐 적발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유사석유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유사석유 포상금제와 명예 시민감시원제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포상금제는 현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이다. 석유관리원의 포상금제는 주유소 신고 때 20만원, 불법제조자 신고 때 50만~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포상금이 적다고 판단, 이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한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민신고 및 내부고발자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시민·환경단체 등이 감시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유사석유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곧바로 3~6개월의 사업정지처분하고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종 언론매체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우선 새달 1일부터 연말까지 민원발생, 유사석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 위법행위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유사석유 판매 및 보관 1회 적발 때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10-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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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