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파렴치 공무원’ 적발
‘지방의회 의원 등쳐 먹는 공무원에, 시어머니 병간호 핑계로 해외여행 가는 용감한 공무원…”서울 강동구와 관악구 등에서 2009년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일어난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파렴치한 공직자 행태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악구청 6급 공무원 A씨는 관악구의회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B구의원이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의 선물(50만원)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 구두로 반납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급여계좌를 알려줬다. 하지만 A씨는 이 반납액을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유용했다. A씨는 또 전화해지 환급금 470만원도 공금계좌에서 무단 인출했으며, 이후 후임자가 환급금의 세입 조치 여부를 문의하자 인터넷 뱅킹을 통해 마치 환급금이 자신이 횡령액을 변제한 날 들어온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을 관악구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봉천 모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역 내 체비지를 규정을 무시한 채 저가로 팔아넘긴 직원 3명에 대해 정직 및 징계 조치할 것을 관악구청장에게 통보했다. 이 밖에 관악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단체로부터 직원 단합대회 격려금 등 32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 주의를 요구했다.
강동구청 직원 B씨는 지난해 9월 16일 시어머니 병간호를 핑계로 그해 9월 24일부터 지난 3월 말까지 6개월간 휴직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추석연휴기간인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남편, 자녀와 같이 미국으로 여행을 갔는가 하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자녁와 함께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등 시어머니 간호는 핑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강동구청장에게 가사휴직자에 대한 지도감독철저를 주문했다. 같은 기간 업무 감사 결과, 강동구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한 뒤 시가표준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적용해 추징세액을 산출함으로써 세금을 의도적으로 줄여준 사실도 들통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세 세무조사 담당자인 B씨는 지난해 10월 C주식회사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시가표준액보다 18억원이나 낮은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1억 7000여만원의 취득세를 적게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B씨와 이를 묵인해 준 반장 C씨를 징계하라고 해당 구청에 통보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0-2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