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일 지자체 인허가와 증명 발급 민원 400여종의 수수료에 대한 종이 증지 사용이 올해 말까지 189곳에서 중단되고 2013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수수료율이 복잡한 인허가 민원도 종이 증지를 붙이지 않고 인증기를 이용해 수수료 금액과 발행일을 표시하게 된다.
종이증지는 공무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1950년대에 도입됐지만, 이후 또 다른 위조·횡령 등 비리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종이증지가 480억원규모인 1150만장 발행됐는데 제조비용과 위탁판매 수수료로만 각각 4억 3000만원과 24억원이 드는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밖에 민원인이 은행이나 매점 등 위탁판매소를 찾아가 종이증지를 구입한 뒤 다시 민원실로 돌아와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수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우에는 수백장의 수입증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1-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