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후 ‘깜깜이’ 막는다…서울시, 매달 부동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골고루 잘사는 희망 도시 선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올해 전기차 2만 2000대 보급…전환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일부터 건강도시 서울 담은 ‘서울플래너 20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자체 종이 수입증지 2013년까지 모두 폐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공무원 비리 도구로 악용되고 행정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자치단체 민원 수수료 종이 수입증지가 2013년까지 모두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자체 인허가와 증명 발급 민원 400여종의 수수료에 대한 종이 증지 사용이 올해 말까지 189곳에서 중단되고 2013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수수료율이 복잡한 인허가 민원도 종이 증지를 붙이지 않고 인증기를 이용해 수수료 금액과 발행일을 표시하게 된다.

종이증지는 공무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1950년대에 도입됐지만, 이후 또 다른 위조·횡령 등 비리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종이증지가 480억원규모인 1150만장 발행됐는데 제조비용과 위탁판매 수수료로만 각각 4억 3000만원과 24억원이 드는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밖에 민원인이 은행이나 매점 등 위탁판매소를 찾아가 종이증지를 구입한 뒤 다시 민원실로 돌아와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수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우에는 수백장의 수입증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1-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하나로 묶는 강동

추가 아동양육비 2배로 인상 장애인연금 지급액 2% 올려

노원구, 어린이도 청년도 ‘내 동네 내 손으로’ 주

축제형 주민총회, 동 단위 의제 발굴 양적으로 질적으로 자치활동 성숙 이끌어

AI부터 로봇까지… 광진 인재들 미래 꿈꾸는 ‘과학

체험관 개관식 간 김경호 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