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완수 창원시장)는 2일 이 같은 기준을 담은 ‘경남시·군 복지균형발전을 위한 협약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협약안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시장·군수협의회는 협약서에서 “도내 시·군에서 시행하는 복지지원책이 지역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와 함께 열악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복지수당에 대한 적정한 지급기준을 마련, 시행하기로 협약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통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새로운 수당을 신설할 때는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협약했다.
협의회는 또 장수수당이나 참전유공자수당처럼 지자체 외에 정부에서도 비슷한 수당이 지급돼 이중 혜택이 되는 수당은 장기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과 장수수당은 월 3만원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20만원,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은 월 20만원(만 5세 이하까지)을 지급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출산장려금은 셋째아에 대해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맞추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1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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