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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기초의원 2888명 15일 ‘의정비 법제화’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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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는 오는 15일 기초의원 2888명이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의정비의 인상과 법제화,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대회를 가진다고 3일 밝혔다.

기초의원들이 전국적 규모의 결의대회를 갖는 것은 2002년 11월 이후 9년 만이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 기초의원의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민수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기준은 없다. 기초의원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의정활동비를 20만원(18.2%) 인상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직급과 호봉별로 기본급을 제시하는 ‘공무원 봉급표’처럼 의정비 지급액을 법으로 정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기초의원들의 요구대로라면 기초의원의 의정비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의정비가 자동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주민 여론조사와 각 지자체에 설치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1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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