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구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보증을 해 준 전세자금의 연체액이 총 86억여원에 달하며, 이 중 일부는 체납액 의무 이행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장들은 구가 이 부담을 모두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가 나서 달라고 3일 박원순 시장에게 요청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1990년 5월~2000년 6월 각 자치구가 채무보증을 한 저소득층 전세융자금의 연체건수는 총 898건이다. 액수로는 원금 40억 8000여만원에 이자가 45억 6000여만원에 이른다.
이 중 국민은행(당시 주택은행)이 구청장을 상대로 채무보증 의무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17개 자치구에서 34건 3억 3000만원가량이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의 관련 소송 35건 총 3억 8600만원과 맞먹는 수치다.
●“정부 지시로 보증… 책임은 구만”
저소득층 전세융자금 채무보증은 1990년 5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시작됐다. 이후 2000년 보증 의무를 폐지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으나 그 이전에 맺은 협약은 의무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 채무자가 사망 또는 재산상 이유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며 이 빚이 고스란히 자치구로 넘어왔다.
구청장들은 이날 박 시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정부의 일방적 지시로 채무보증을 섰는데 자치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소송 탓에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장들은 또 구별 조정교부금이 감소해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며 재정보전금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자치구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절반을 자치구에 배분하고 일부 시세를 구세로 전환해 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서 오는 市예산부터 문제”
이 외에도 박 시장과 구청장들은 뉴타운 사업개선 문제, 환경미화원 임금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 문제 등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해외 출장 중인 구청장 2명을 제외한 23개 지역 구청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김상범, 문승국 행정1, 2부시장 내정자 등이 참석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1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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