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근무 휴직제 강화…보수 수준 제한
내년부터 공무원이 휴직하고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등으로 옮길 수 없으며 보수 수준도 제한된다.행정안전부는 8일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 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민간근무 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민간근무를 위한 휴직시 기업 현장의 고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법무·회계·세무법인은 금지하고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허용한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3급 이상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거 민간근무 휴직이 대기업과 로펌 중심으로 운영되고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받아 문제가 되는 바람에는 최근에 시행되지 않고 있다.
휴직기간은 최장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휴직자는 소속 부처에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복직 후 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소속 기관도 5년간 민간근무 휴직이 금지된다.
다만 종전에는 소속부처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은 전부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공직자윤리법 퇴직자 취업제한 수준과 동일하게 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만 휴직을 제한한다.
고용휴직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고용휴직을 승인할 때 휴직 타당성과 기간, 보수 수준에 대해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했으며 고용휴직자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서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수시로 복무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사무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시험 성적 뿐 아니라 근무 성적과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토록 했고 정보통신현업 기능직 중 사실상 사무 기능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사무직도 일반직 전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