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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수수료 적정한가…신청 많은 민원 10종 1000원 미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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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행정 민원 수수료 인하검토’ 지시에 따라 민원 수수료 적정선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 민원 사무는 올해 4월을 기준으로 모두 4969종이 있으며 이 가운데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등 1290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1290종 가운데 지자체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137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행안부, 총 1290종에 부과

해마다 민원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는 민원기관 방문 신청 시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온라인 민원 24(www.minwon.go.kr)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다음으로 신청건수가 많은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업무는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이 역시 민원24에서는 무료로 제공된다. 이 밖에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신청은 700원, 졸업증명서 발급 신청은 300원, 출입국 사실증명 민원은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모두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신청 빈도가 높은 10가지 민원 사무는 대부분 수수료가 1000원 미만이고 온라인을 이용하면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이용 계획확인 신청’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민원’ 등 137종의 민원은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민원24’ 이용땐 전액·일부 감면

‘공연장 등록 신청’ 민원의 경우 파주시는 수수료로 8만 5000원을 받고 있고, 서울 종로구는 5만원을 받고 있다. 등록된 공연장이 없는 하남시는 3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조례를 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자체별로 징수하는 민원 수수료는 시의 재정 규모와 인구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야 해 액수만 놓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 “지자체로 위임된 민원 사무 중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는 민원은 수수료 기준을 정해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는 10만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수수료는 2만원으로 정하는 등 27종의 민원 수수료 기준을 정해 지자체에 하달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1-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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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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