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전국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서울 유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첫 모아타운 조합 탄생… 자양동 한강변 46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S밸리의 힘… 일자리 창출에 강한 관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행정기관 믿고 매입한 토지 면적 다르면 대금 깎아줘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전북道에 의견 표명

행정기관에서 민간에 매각한 토지가 공부(公簿)상 면적과 크게 차이가 날 경우 부족한 면적만큼 매수인에게 감액해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J씨가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고충 민원에 대해 “전북도는 J씨에게 부족한 토지면적 516㎡에 상응하는 대금(8000만원 상당)을 감액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0월 전북도가 인터넷공매시스템을 통해 매각한 전주시 덕진구 소재 임야 2380㎡를 3억 6500여만원에 낙찰받았다.

J씨는 소유권 이전을 마친 뒤 임야를 측량한 결과 매각 당시 공고보다 면적이 516㎡ 적은 것을 확인하고 부족한 면적만큼 감액해 달라고 전북도에 요구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절당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J씨가 낙찰도 안 받은 토지에 대해 실제와 공부상 면적이 다를 수 있다며 미리 동의를 얻어 측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면적 차가 당초 면적 대비 21.7%나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부족분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기관끼리 교환한 토지 면적에 문제가 있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고 공정사회를 기치로 내건 정부 이념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1-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격

5년 뒤 야간소비 5조원 창출 등 목표 체육시설 269곳 최대 자정까지 운영 DDP·남산·광화문·한강은 야간명소화 명소 잇는 ‘반딧불이버스’ 새벽 운행

‘1석 3조’ 광진 경로당 외식데이

매주 1900명 식사준비 부담 덜고 사회적 고립 예방, 지역상권 활력 김경호 청장 “자주 뵙고 살필 것”

자두·홍경민 함께 ‘강서 여름밤 페스티벌’

22일 강서대… 팝페라 공연도 진교훈 구청장 “추억 만드시길”

“정비사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송파, 28일 구민대상 아카데미 도시정비전문가와 질의응답도 서강석 청장 “쉽게 이해하도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