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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믿고 매입한 토지 면적 다르면 대금 깎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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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북道에 의견 표명

행정기관에서 민간에 매각한 토지가 공부(公簿)상 면적과 크게 차이가 날 경우 부족한 면적만큼 매수인에게 감액해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J씨가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고충 민원에 대해 “전북도는 J씨에게 부족한 토지면적 516㎡에 상응하는 대금(8000만원 상당)을 감액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0월 전북도가 인터넷공매시스템을 통해 매각한 전주시 덕진구 소재 임야 2380㎡를 3억 6500여만원에 낙찰받았다.

J씨는 소유권 이전을 마친 뒤 임야를 측량한 결과 매각 당시 공고보다 면적이 516㎡ 적은 것을 확인하고 부족한 면적만큼 감액해 달라고 전북도에 요구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절당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J씨가 낙찰도 안 받은 토지에 대해 실제와 공부상 면적이 다를 수 있다며 미리 동의를 얻어 측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면적 차가 당초 면적 대비 21.7%나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부족분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기관끼리 교환한 토지 면적에 문제가 있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고 공정사회를 기치로 내건 정부 이념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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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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