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에 따라 이같은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특법은 한시적 이주수당 및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등 지원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이주수당은 정착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2년간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기관 사정에 따라 월별, 분기별 등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지급 시점은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다. 이미 충북 오송으로 이전한 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경북 경주로 옮긴 한국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은 내년 1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이사비용은 5t까지는 실비 지원하고 5t 초과 7.5t까지는 실비의 50%를 지원한다. 사다리차를 이용할 경우 사다리차 이용 비용도 같은 기준으로 지원된다. 이사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운송 명세서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1-1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