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월 입찰 금지… 허위서류 제출 무더기 적발
정부가 발주하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시공 실적과 세금계산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한 국내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지정돼 앞으로 3~9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적발된 68개 업체에는 10대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국내 167개 1등급(시공 실적 1100억원 이상) 업체 중 30%에 달하는 48개 업체가 포함됐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최장 1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조달청은 다만 이번 조사가 제도 개선 전 이뤄져 과거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이라는 점과 최근 국내 건설경기가 최악이라는 상황 등을 고려해 경감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설사들은 다음 달 13일부터 발주되는 공공공사 입찰부터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발주한 최저가 낙찰가 공사의 허위서류 제출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부정당 업체는 90여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11-3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