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녹색힐링… ‘수락 休 자연휴양림’ 5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 총력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구, 첫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 운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소외된 이웃에 ‘설 선물꾸러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건설사 90곳 공공 공사 못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3~9개월 입찰 금지… 허위서류 제출 무더기 적발

정부가 발주하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시공 실적과 세금계산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한 국내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지정돼 앞으로 3~9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

적발된 68개 업체에는 10대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국내 167개 1등급(시공 실적 1100억원 이상) 업체 중 30%에 달하는 48개 업체가 포함됐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최장 1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조달청은 다만 이번 조사가 제도 개선 전 이뤄져 과거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이라는 점과 최근 국내 건설경기가 최악이라는 상황 등을 고려해 경감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설사들은 다음 달 13일부터 발주되는 공공공사 입찰부터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발주한 최저가 낙찰가 공사의 허위서류 제출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부정당 업체는 90여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11-3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