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7일자 14면>
경북 영양군은 이달 중 ‘원격 화상진료’ 합법화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군과 군민들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 지난달 말까지 전체 주민 1만 8000명의 27.5%인 495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군의 이번 청원서 제출은 현행 의료법(제34조)이 대도시 종합병원 의사와 원격지 의사 간의 자문(의학적 지식이나 기술 지원)만 허용할 뿐 환자를 원격 진찰하거나 처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어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원격 화상진료 합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등 관련 기관·단체에 촉구할 계획”이라며 “이런 요구가 조속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경 집회 등 실력 행사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영양군을 비롯해 강원 강릉시, 충남 보령·서산시 등 전국 산간·도서지역 4곳을 원격 화상진료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영양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12-0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