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면접 외 근무성적 등 반영 기혼여성 연고지 배정도 추진”
“필기시험과 면접 등 기존 검증절차를 거쳐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에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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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무시험·무조건 전환’ 논란이 일고 있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단언했다.
행안부는 3년간 전환시험을 시행한 후 경과 등을 분석해 전환기준 등을 조정한다는 계획에 따라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공포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시험은 성적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이내 합격자를 결정한 뒤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면서 “이번에는 절차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근무성적과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제도의 취지가 일반직과 동일한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특별한 업무영역이 없는 사무기능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전환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다만 성적순 선발에 부담을 느끼는, 특히 경력 많은 기혼여성들의 응시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필기시험’ 합격을 전제로 성적순으로 일정 인원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근평 등을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내년 초까지 지침을 확정한 후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일반직 전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실무교육 필요성을 놓고 “내년부터는 소양이 아닌 실무역량 비중을 높인 업무적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교육 후에도 자체 사이버교육 이수와 OJT, 선배와의 멘토·멘티 등을 활용해 역량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에 반영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