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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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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조롱이 등 멸종위기종 서식

경남 창원과 마산 사이에 자리한 봉암갯벌 9만 2396㎡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국내에서 가장 오염이 심했던 해역인 마산만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한 지 3년 만에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등의 서식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마산만 무역항 내 봉암갯벌을 16일 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해양생태과 관계자는 “봉암갯벌 생물종의 평균 서식 밀도는 ㎡당 1만 250개체에 달한다.”면서 “멸종 위기 야생동물 2급인 붉은발말똥게를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멸종 위기 야생식물 2급인 물수리, 말똥가리, 흰목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5종의 물새가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봉암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안습지 보호지역은 모두 1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금까지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의 전체 면적(218.25㎢)은 국내 연안습지 면적(2489.4㎢)의 8.8%에 달한다.

철새 도래지인 마산만은 인근에 도심과 창원공단이 들어서 한때 죽음의 갯벌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정부가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한 뒤 환경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국토부는 봉암갯벌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 관리 방안과 이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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