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중소기업의 전자정부 참여,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2년 전자정부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또 전자정부 사업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을 위해 전자정부 사업 관련 제안요청 설명회도 마련한다. 설명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맡게 되며, 사업범위 불명확 및 사업 변경 등으로 사업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주관기관은 상세한 제안요청서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보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에 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사업자는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지급 증명을 해야 한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사업 운영 지침에 명문화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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