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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변 고층주택 건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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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통소음 피해 심각”… 건축물 높이 규정 개선 권고

앞으로 간선도로변에는 함부로 고층 아파트를 짓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와 같은 간선도로변에 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소음이 심한 도로가에 고층 공통주택이 집중 배치되지 않도록 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 규정을 손질해 국토해양부, 환경부, 광역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간선도로변에 고층의 공동주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면서 “도로변에는 고층이 아닌 단독주택 등 저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계획을 개선함으로써 소음피해 집단민원을 근원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도로변 아파트 주민 등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집단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데다 사후에 설치되는 방음시설은 높은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는 소음민원을 사전에 막기 위해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세분화해 소음발생이 큰 간선도로변에는 저층의 주거용 건축물을 배치하고 그 뒤로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계획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음원 근처에는 소음에 비교적 둔감한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도 개선한다.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간선도로변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건축물 불허구간을 두거나 교통소음을 고려한 ‘트인 공간’을 두도록 하는 권고안도 마련했다.

소음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는 ‘소음 지도’를 만들게 했다. 주변지역의 개발여건과 교통량 증감에 따른 소음피해를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기(5년)마다 지역 내 소음발생 현황을 지도로 작성해야 한다. 현재 2단계인 소음 측정시간 구분 단위도 5단계로 세분화(새벽, 출근시간, 낮, 퇴근시간, 밤)해 통행시간대별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수용되면 소음피해를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2-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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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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