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 원폭 피해자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돼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후손 2·3세 가운데 경남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대한적십자사에 원폭 피해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 2·3세는 직계존속 가운데 대한적십자사에 원폭 피해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원폭의 직접 피해자들은 증세의 경중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매월 보건의료비 명목으로 17만 1000엔을 받거나 원호 수당으로 5만 550∼13만 6890엔을 받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피해 1세대에게 진료보조비로 적십자사를 통해 한 달에 10만원씩을 지급한다.
국내 원폭 피해자는 지난달 말 적십자사 등록자 기준으로 2675명이며 이 가운데 경남 거주자가 847명으로 가장 많다. 원폭 피해자 2·3세는 전국적으로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준희(합천·한나라당) 경남도의원은 “피해자뿐 아니라 2·3세까지 지원하는 조례가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이 후유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12-24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