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감액분 81억 인센티브 형식 지원
지방재정법 등 법령을 지켜 가며 재정을 잘 운영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를 더 받게 된다. 지방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행정안전부는 27일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불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한 지자체로부터 감액한 교부세를 건전하게 잘 운영한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액한 교부세는 각종 평가, 점검, 분석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에 부여할 예정이다. 내년의 경우 2011년도 예산효율화 우수지자체 27곳, 원가회계제도 시범운영 지자체 11곳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2-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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