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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 잘한 지자체 38곳 교부세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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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 감액분 81억 인센티브 형식 지원

지방재정법 등 법령을 지켜 가며 재정을 잘 운영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를 더 받게 된다. 지방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불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한 지자체로부터 감액한 교부세를 건전하게 잘 운영한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는 지자체가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반영하지 않는 등 법령 위반 사안이 있을 때 다음 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제도로 2002년 도입됐다. 2004년 2900만원 정도에 그치던 교부세 감액 규모는 2005년 10억 5200만원, 2006년 9억 7000만원으로 조금씩 늘어나다가 168억 3900만원(2007년), 268억 9600만원(2008년), 154억 7700만원(2009년) 등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는 184억 3800만원, 올해는 288억 1600만원에 달했으나, 내년에는 81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감액한 교부세는 각종 평가, 점검, 분석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에 부여할 예정이다. 내년의 경우 2011년도 예산효율화 우수지자체 27곳, 원가회계제도 시범운영 지자체 11곳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2-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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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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