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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관광도시 조성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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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촌公, 구성지구 땅값 분쟁 해결

전남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J프로젝트) 사업 부지를 놓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전남도 사이에 삐걱거리던 땅값 분쟁이 1년 만에 해결됐다. 이로써 2025년까지 9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투자되는 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J프로젝트 구성지구 간척지의 감정 평가액에 대한 서울동부지법의 민사 조정 결과 당초 평가액인 1㎡당 64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시행사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과 간척지 소유주인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12월의 간척지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민사 조정은 농어촌공사가 당시 “평가액이 너무 낮다.”며 재감정을 요구하면서 진행됐다. 전남도는 “그때는 좋은 토지만 평가한 것이어서 그렇게 나왔다.”고 맞섰다.

그동안 간척지 소유주와 사업 시행사 간에 감정 평가 조건과 방법 등에 이견이 있었으나 국무총리실의 적극적인 조정과 감정 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점을 찾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총리실 주관으로 관련 부처 차관회의 등 4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간척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농어촌공사 측도 “총리실 조정 등을 거쳐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한 만큼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조만간 농어촌공사와 구성지구 간척지 15.94㎢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민사 조정에 따라 결정된 평가액을 환산한 부지 대금 1020억여원의 10%를 계약금으로 농어촌공사에 지급한 뒤 도시개발위원회의 실시계획승인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쯤 착공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구성지구 땅값 해결은 현재 감정 평가가 중단된 삼호지구 간척지 가격 결정과 개발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성지구는 간척지를 포함해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 21.87㎢를 개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이곳에 8953억원을 쏟아부어 1만 8300명(7320가구)이 거주하고 골프장, 의료·건강·휴양타운, 해양스포츠 센터 등이 들어서는 관광 레저형 계획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1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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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