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지원 특별법’ 발의… 새달 국회서 처리
“전투기 소음 없어질까?”강릉시는 2일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으로 구성된 ‘군용 비행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지난해 말 도심 내 군 비행장의 이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면서 강릉시 공군비행장의 소음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부지 선정은 국방부 장관이 후보지 관할 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주민 투표를 거쳐 결정하며 국방부 장관과 종전 부지 자치단체장은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해 효율적·체계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의원들은 특별법안 준비 과정에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차관 회의를 거쳐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2월 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전 대상에는 소음 피해 등을 겪고 있는 강릉을 비롯해 충북 청주·광주광역시·대구·수원 군 공항 등이 포함됐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01-0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