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소방공무원은 최근 초과근무 수당 소송 판결액의 70%를 원고(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화해 협약식’을 가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울산소방본부에는 제주도 등 6개 시·도가 소송 합의 과정을 담은 자료를 문의하거나 요청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직접 울산을 찾아 합의 과정을 상세히 물어보고 관련 자료를 챙겨 가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시와 소방본부는 지난달 26일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소송 판결액의 7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역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158억원(1심 기준) 가운데 105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정 발전에 사용하기로 했다. 대신 올해 상반기 60명, 하반기 50명을 신규 채용해 전면 3교대제를 실시하고 119안전센터장과 119구조대장 직급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부센터장(부구조대장) 직급을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화재진압·구조·구급반장 직급을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신규채용 110명·3교대 실시
그러나 화해 합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소방본부가 지난해 8월 소방관들에게 소송액의 50%만 받는 조건으로 화해안을 제의했으나 실패하면서 합의 종용 논란까지 일었다. 이후 ‘70% 합의안’이 제시되고 인력 충원, 직급 상향 등이 논의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원고 대표, 원고 전체와 아홉 차례나 만났다.”면서 “서로 명분과 실리를 생각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배려로 화해를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전국 16개 지자체 소방공무원들은 소속 지자체를 상대로 ‘초과 근무수당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 5월 제주지법을 시작으로 전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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