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고졸 수준 출제’ 규정 폐지하며 행정학 포함
1994년 이전까지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과거 ‘공무원고시령’이나 현재 ‘공무원임용시험령’에는 5급 공채(현 9급 공채) 시험의 출제 수준을 ‘고등학교 졸업 정도’로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1995년 폐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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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5급 공채 시험 과목이 국어·국사·영어·일반사회·수학 등(일반행정직 기준)으로 대폭 간소화된 것은 1971년이다. 당시 시험을 주관하던 총무처는 시험 과목 조정 이유를 “고등학교 학력 정도면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1년엔 행정공무원의 직급 체계가 지금의 1~9급으로 바뀌었고, 당시 정부가 강조하던 국민윤리가 9급 공채 시험 과목에 포함됐다. 또 1988~1994년에는 주산 과목이 사라지고 시대상을 반영해 전자계산일반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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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9급 시험 출제 수준을 ‘고졸 수준’에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바꿨다. 수험 전문가들은 대졸 합격자가 급격히 늘어나 ‘9급=고졸’이라는 등식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85년 9급 공채시험 합격자 가운데 고졸 이하는 1152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58%를 차지했지만 1990년 36.7%(1547명), 1995년 9.3%(131명)로 크게 줄었다. 또 2000년엔 2.1%(61명), 2010년엔 1.6%(25명)로 사실상 대졸자들의 무대가 됐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1-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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