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사의 수권자본금 규모와 공사의 사업, 임원 임명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제주도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외부의 출자를 허용했다. 사장은 도지사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자 가운데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정했다.
공사는 제주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분배·판매를 비롯해 에너지연구기술센터 운영, 풍력발전시설 유지관리, 집단에너지 사업,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 등을 맡는다. 공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도와 국가 또는 기관, 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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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