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 연휴기간 귀향·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면제 기간은 22일 밤 12시부터 24일 밤 12시까지다.
도는 2007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에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지금까지 모두 9번의 무료 통행이 실시됐으며 총 258만 4380대가 20억원가량의 통행료를 면제받았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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