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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교과부 인가받은 분교만 지방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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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원주캠퍼스 ○ 성대 수원캠퍼스 X

Q: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서울에 있는 대학의 지방 분교는 모두 지방학교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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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든 지방 분교가 다 지방학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지방에 있는 분교만 지방학교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상 분교로 인정되어 지방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나, 성균관대 수원캠퍼스는 분교라고 돼 있지 않아 지방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는 중앙대 안성캠퍼스,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한양대 안산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건국대 충주캠퍼스, 고려대 서창캠퍼스, 단국대 천안캠퍼스, 상명대 천안캠퍼스, 홍익대 조치원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입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행정·외무·기술직 5(등)급 공채시험 가운데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에만 적용되며, 합격예정인원의 20%를 의무적으로 지방인재로 선발해야 합니다. 지방인재란 기본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졸업·졸업예정·중퇴·재학·휴학한 자를 말합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2-0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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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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