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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체납자 주식·CMA 추징 “효과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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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간 32명 3억여원 계좌 압류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들이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추징을 강화하는 가운데 서초구는 체납자의 주식계좌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도 압류 대상으로 도입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고도 주식계좌 및 CMA를 운용하는 체납자 32명에 대해 모두 3억 5000여만원 상당의 계좌를 압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식계좌 및 CMA를 통한 세금 추징은 우선 계좌 조회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 조회를 요청해 체납자 계좌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후 유효한 계좌를 발견한 경우 이를 압류하고 압류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해 가능한 한 자발적으로 체납분을 납부할 수 있게 안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가 전혀 없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에 주식 매각을 의뢰해 현재 시가대로 주식을 처분해 매도대금으로 체납액을 정산한다.

최근 납세자들의 자산관리는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세금을 추징할 땐 은행이나 신용카드 매출 채권 정도만 압류하고 있어 주식, CMA 등이 자산 은폐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도입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징수기법 개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서초구 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700억원대에 이른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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