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오는 14일 신년인사회…병오년 구정 방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체력에 맞는 운동 처방해 드려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십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우리 구는 내 손으로 지킨다”…강북구, 불법유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체납자 주식·CMA 추징 “효과있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3달간 32명 3억여원 계좌 압류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들이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추징을 강화하는 가운데 서초구는 체납자의 주식계좌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도 압류 대상으로 도입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고도 주식계좌 및 CMA를 운용하는 체납자 32명에 대해 모두 3억 5000여만원 상당의 계좌를 압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식계좌 및 CMA를 통한 세금 추징은 우선 계좌 조회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 조회를 요청해 체납자 계좌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후 유효한 계좌를 발견한 경우 이를 압류하고 압류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해 가능한 한 자발적으로 체납분을 납부할 수 있게 안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가 전혀 없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에 주식 매각을 의뢰해 현재 시가대로 주식을 처분해 매도대금으로 체납액을 정산한다.

최근 납세자들의 자산관리는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세금을 추징할 땐 은행이나 신용카드 매출 채권 정도만 압류하고 있어 주식, CMA 등이 자산 은폐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도입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징수기법 개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서초구 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700억원대에 이른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1-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자원회수시설 5월 8일~6월 15일 소각로 정비… 

소각 중단 없게 민간 5곳과 계약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 체계 마련

“수상 넘어 ‘격상’”…영등포구, 2025년 평가판

대통령상, 국무총리 표창 등 최고 단계 평가로 격상

광진구, 1인 가구의 든든한 친구…무료 건강검진 지

건강검진으로 질병 조기 예방 및 건강관리 강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