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66%가 내부징계 그쳐 ‘우리끼리’ 온정주의… 비리 악순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비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받은 공무원 1202명 가운데 사법기관에 고발돼 벌금 등을 처분받은 경우는 407명(34%)에 불과했다. 나머지 795명(66%)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법적 처분 없이 내부징계로 처벌이 종결됐다.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비리 공직자들이 1년여간 챙긴 금품 규모는 25억 3000만원에 이르렀다.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사법처리 없이 내부 징계만 받으면 부당이익금을 환수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나, 2010년 3월부터 비리수수 금액의 1~5배를 부과하는 징계부과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 관계자는 “각 기관들이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를 누락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나친 온정주의에서 비롯되는 폐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심각하다. 지자체 내부에서 끊임없이 불거지는 인사 비리가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승진후보자 명부 조작이나 뇌물제공 등의 위법행위로 승진한 사실이 발각되더라도 원래 직급으로 강등되지 않고 온정적인 처벌로 승진된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위법한 인사행위가 드러났으면 당연히 승진이 취소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함에도, 정작 제사람 심기나 봐주기식 인사를 일삼는 자치단체장의 반발로 법적 제재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기관별 자체 내부감사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한 것도 ‘같은 식구’를 덮어놓고 감싸고 보는 온정주의 탓이다. 지난해 공직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의 연찬회 향응접대도 자체 감사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일이다.
감사 업무를 맡았던 중앙부처의 한 고위 간부는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 지낼 동료의 비리를 들춰내 처벌받게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라면서 “자체 비리 적발 건수를 기관평가의 가점 기준으로 책정한 것도 온정주의를 탈피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1-2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