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4% 인상 전망… 단독·다가구 재산세 급등 고육책
국토부는 표준주택가격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같은 달 31일 결정 공시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단독·다가구 주택의 재산세를 산정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재산세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확하게는 공시 때 나타나지만 국토부가 앞서 통보한 표준주택가격 인상안은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를 시행한 이래 7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10% 이상 늘어날 수도 있어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대치동의 대지 255.1㎡ 규모인 연와조(벽돌집)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은 지난해 8억 8800만원에서 올해 9억 8200만원으로 10.6% 인상될 전망이다. 이 경우 연간 재산세도 지난해 255만 4000원에서 올해 290만 4000원으로 13.7% 오른다.
이번 인상 결정에 대해 국토부는 구에 “그동안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은 공동주택과 비교해 실제 거래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신분당선 개통과 지하철 9호선 연장, 보금자리주택 선정 등 지역 여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는 최근 유럽 재정 위기 등으로 가뜩이나 불투명해진 국내 부동산경기 전망 와중에서 표준주택가격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것은 주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켜 민원 폭증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맞선다.
구 관계자는 “단독·다가구주택의 실거래가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더욱이 충분한 설명과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부작용을 가져올 게 뻔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1-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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