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스카이리프트 30여년 만에 역사 속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진화… “보편복지 넘어 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돌봄 위기가정 1만 3871명에 서비스… 안전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쇳가루 날리던 뿌연 영등포는 옛말… 꽃향기 풀냄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불법전단지 수거보상…만60세 이상 저소득층 참여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용산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무단 살포된 벽보나 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주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3월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거대상은 관내 도로와 주택가, 골목길 등에 뿌려져 있거나 가로등·전신주 등에 부착된 전단지·벽보 등 불법 광고물로, 아파트나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 공공목적 광고물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단가는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책정되며, 보상금은 매주 수요일 구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한 수거물 분량에 따라 주 1회 최대 5만원까지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신청은 다음달 17일까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1-26 15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