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무단 살포된 벽보나 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주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3월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거대상은 관내 도로와 주택가, 골목길 등에 뿌려져 있거나 가로등·전신주 등에 부착된 전단지·벽보 등 불법 광고물로, 아파트나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 공공목적 광고물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단가는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책정되며, 보상금은 매주 수요일 구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한 수거물 분량에 따라 주 1회 최대 5만원까지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신청은 다음달 17일까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1-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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