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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공채 필기시험 한달 앞으로… 과목별 마무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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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등 논란·개정된 법조문 살펴야

올 상반기 순경 공채 필기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25일 치러지는 이번 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은 일반순경 355명, 101단 요원 120명, 경찰행정학과 특채 60명 등 모두 535명이다. 지난해 선발인원 1326명의 40% 수준이다. 그러나 지원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많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변별력 향상을 위해 시험의 난이도도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수험 전문가들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부방법을 바꾸기보다는 원래 봐 오던 교재를 반복해서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한다. 25일 서울신문이 에듀윌과 함께 과목별 마무리 대비법을 알아봤다.



형사소송법은 최근 심도 있는 법조문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형사소송법 조문과 함께 관련 규칙은 물론 최근 개정된 법령도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관련 내용이 출제될 공산이 크다.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부분이 논란이 된 만큼 잘 살펴야 한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도 개정된 조문들을 중심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판례는 매년 전체 문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기본서의 부분별 주요 판례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야 한다. 특히 2010년과 지난해 나온 판례들은 반드시 정리해 둬야 한다.

모의고사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출제위원들은 학원가 모의고사를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것. 따라서 모의고사를 계속 풀기보다는 기본서를 수험 당일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또 특강자료만 정리하고 수험장에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강자료는 기본서에 없는 내용을 보완하는 정도로만 활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험을 앞두고 기본서를 바꾸는 일은 금물이라고 수험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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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규 형사소송법 강사는 “시험이 임박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요행을 바라거나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이 봐 왔던 교재를 반복해서 정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은 고득점을 목표로 공략해야 할 과목이다. 쉽게 출제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차 시험에서는 전국 평균점수가 82.7~90점을 기록했다.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일단 판례문제가 14~15개로 다수 출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쉬운 단답식 문제를 벗어나 지엽적인 판례도 3~4개씩 출제되고 있다. 하지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엽적인 판례들을 좇기보다는 그동안 공부했던 중요 판례들을 한 번 더 읽어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것이 고득점에 유리할 수 있다.

또 판례 관련 사안은 기본서를 통해 익숙한 판결 요지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지문이 길어져도 내용은 같으므로 되도록 판결 요지를 충실히 수록한 기본서를 평소에 많이 읽어두는 것이 좋다.

허문표 형법 강사는 “최근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출제위원들이 논란이 될 만한 문제를 피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기출문제의 유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를 다시 살피는 것이 고득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사는 1996년 시험과목에서 제외된 지 16년 만에 다시 시험과목으로 채택됐다.

오랜 공백이 있었던 탓에 올해는 일반적인 문제 위주로 출제될 경향이 높은 것으로 수험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특히 최근 다른 한국사 시험 경향에서 드러났듯 경제·사회사보다는 정치·문화사가 중점적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다. 또 여타 공무원 시험이 대입수학능력시험 형태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에 비춰 주어진 자료를 통해 추론하는 문제를 많이 다뤄볼 필요가 있다.

시사 문제는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외규장각 도서 반환, 조선왕실의궤, 독도, 일본군위안부, 동북공정,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기록문화 유산, 남북관계와 관련된 시기별 통일정책, 현대사에서 건국 관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찰학은 최근 점점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많다. 우선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기본법령을 점검해야 한다. 이론 부분은 대부분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출제됐으며, 최근 법조문 문제가 10문제 이상으로 지배적으로 많았다.

남은 기간 기본서에 충실하면서도 중요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정리해야 한다. 박상규 경찰학 강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서에 대한 반복 학습”이라고 강조했다.

영어는 과락자가 많은 과목이다. 이제는 새로운 단어나 숙어를 암기하기보다는 기존에 공부해 오던 기본 이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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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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